[판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 소유권 취득대상 될수 없다"

원고패소 부분 파기환송 기사입력:2019-10-27 09: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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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사건 지하실 부분이 시효취득이 제한되는 공용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이 사건 지하실 부분 중 ‘나’부분 54.94㎡에 관한 인도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이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0월 17일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 등(본소), 소유권확인(반소)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에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성립에 관한 법리 및 공용부분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0.17.선고 2016다32841 본소, 2016다32858 반소 판결)

원심은 1심과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지하실(55평)의 보존등기는 중복등기 또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등기여서 원인무효이고, 이후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며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고, 자신의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은 수긍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이유에 대해 이 사건 지하실 부분은 집합건물의 신축 당시부터 구분소유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입주자들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비실, 창고 등의 용도로 설계되어 건축된 ‘공용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지하실 부분은 현재 임의로 개조되어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공용부분으로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 당시 이 사건 지하실 부분이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전유부분으로 건축허가신청이 되었다거나 분양의 대상이 되었다는 정황은 없다. 또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 이후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지하실 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전유부분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나 결의 등이 이루어진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같은 공용부분은 설령 건물 신축 직후부터 이를 개조하여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활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전유부분으로 삼기로 하는 구분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현재 독립성을 갖추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반소피고)와 선정자들은 1976년 10월 27일경 이 사건 집합건물(지하 1층, 지상9층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지하실 491.47㎡ 중에서 전유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301.72㎡를 제외한 나머지 지하실 부분(이하 ‘이 사건 지하실 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다’, ‘타’ 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당시 이 사건 지하실 부분은 경비실, 창고, 엘리베이터, 계단 등의 용도로 설계되어 건축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지하실 부분은 집합건축물대장에 기계실, 대피실 등 용도의 공용부분으로 등재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에도 별도의 전유부분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

현재 이 사건 지하실 부분에는 경비실, 쓰레기 투입구, 엘리베이터, 계단이 존재하고 있고,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54.94㎡ 부분은 피고가 외부와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으로 조성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하실 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다 부분을 직접 또는 임차인을 통해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인도하고,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2002. 7. 28.부터 2012. 7. 27.까지 임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피고가 1993. 7. 28. 재차 매수하여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지하실 부분을 점유해 2010. 2. 2. 이 사건 지하실 부분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심(서울서부지법 제2민사부 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은 1심판단(서울서부지법 황병헌 판사)과는 달리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비추어 시효취득이 제한되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지하실부분에 관하여 2010. 2. 2.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가 지하실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지하실 부분에 대한 불법점유라는 이유로 지하실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88. 5. 10.선고 87다카19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지하실 부분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지하실 부분의 인도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하지만 점유하고 있는 지하실 부분이 자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보존등기(이 사건 집합건물의 지하실 전체 면적 491.47㎡에서 별도의 전유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점포 301.72㎡를 제외한 '내 지하실 55평')는 중복등기 또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등기여서 원인무효이고, 이후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며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고, 자신의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했다.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것일 뿐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78200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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