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임명길)은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선박 통항량 및 행락객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음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해상 주취운항 단속을 펼쳤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은 경비함정과 해경파출소 경찰관을 동원, 육·해상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벌여 울산 관내에서 운항 중인 선박 33척을 점검해 그중 2척을 적발했다.
울산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 중 적발된 잡종선 선장 L씨(27, 알코올 농도 0.03%, 입건)와 어선 선장K씨(69,알코올 농도 0.008%, 훈방)를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 시 해사안전법 47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음주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해양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해사안전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가을 행락철 해상 주취운항 단속…2척 적발
기사입력:2019-10-22 11: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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