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사진제공=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또 A씨는 2016년 2월 15일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면서 환자가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2014년 3월 14일경부터 2017년 1월 23일경까지 총 632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7명의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명목으로 1억5338만원3912원을 교부받았다(사기).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1일 의료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2019고단1449)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호성호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의사로서의 직업윤리와 의무를 위반한 정도도 무겁고 편취금액도 고액이다”면서도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편취금액의 두배 이상이 되는 돈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회복 조치를 한 점, 일부 환자들에 대한 처방치료와 관련해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 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