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1심(2018고단710)인 대구지법 경주지원 김세용 판사는 2019년 4월 10일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GPS단말기는 몰수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뿐만 아니라, 증거관계가 분명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사건을 꾸민 것이라고 변소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체(척추)장애 5급으로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는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 피해자에 접근했다 사정은 나타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A씨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2019노1352)인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11일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