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이미지 확대보기‘검사’를 보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2제1항(대변인), 제4조의3제1항(감찰관), 제4조의4제1항단서(장관정책보좌관), 제5조제2항(기획조정실장), 제9조제2항(법무실장·법무심의관), 제11조제1항(범죄예방정책국장), 제11조의2(인권국장), 제12조제2항(교정본부장), 제13조제2항(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제18조제2항(연구위원), 제21조의2제2항(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제34조의4제1항(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규정에서 ‘검사’를 즉시 삭제·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 추진 일정을 신속하게 확정 공표할 것을 권고했다.
지금까지 탈검찰화가 이행되지 않은 기획조정실장 직위, 법무실·인권국 소속 평검사를 즉시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직제 규정을 즉시 개정하고, 동 직위에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2020년 인사시기까지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017년 8월 24일, 2018년 6월 21일 두 차례 법무부 탈검찰화를 권고한 바 있지만, 미이행된 법무부 소속 검사 직위를 즉시 탈검찰화할 것과 검찰국 형사법제과를 법무실 소속으로 이관하도록 관련 직제 규정을 즉시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규정에서 검사로만 보하거나 검사로 보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의 검사 인사권을 실질화하고 검찰에 의한 ‘셀프인사 방지’를 위해 검찰국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권고했다.
검찰국의 완전한 탈검찰화에 따른 검사 인사 업무는 탈검찰화의 이행시기를 정함으로써 업무 공백을 메울 수 있고 그동안 법무부가 외부 인사 전문가를 발탁해 검찰 인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