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 하반기 채용절차법 집중신고 및 지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2019-10-18 22:47:40
고용노동부울산지청.(사진=전용모 기자)

고용노동부울산지청.(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창 김종철)은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불공정한 채용 관행 등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채용 강요 여부,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채용서류 반환 여부 및 거짓채용 광고 등이며,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전문건설업체와 관련된 채용 강요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할 것을 독려하는 등 관련 사업장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2019.7.17. 시행)

김종철 울산지청장은 “이번 점검이 채용절차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유도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얽혀있는 울산 산업 현장의 채용이 공정하고 능력과 직무 위주의 근거로 고용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하반기 채용절차법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관련 세부사항은 울산 고용노동 지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7.44 ▲31.11
코스닥 869.72 ▲12.90
코스피200 364.48 ▲3.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107,000 ▼71,000
비트코인캐시 649,500 ▲500
비트코인골드 44,710 ▲40
이더리움 4,536,000 0
이더리움클래식 39,220 ▲400
리플 723 ▲5
이오스 1,110 ▲1
퀀텀 5,545 ▲6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193,000 ▼11,000
이더리움 4,539,000 0
이더리움클래식 39,170 ▲420
메탈 2,340 ▲23
리스크 2,394 ▲69
리플 724 ▲7
에이다 648 ▲5
스팀 380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020,000 ▼101,000
비트코인캐시 649,500 0
비트코인골드 45,000 0
이더리움 4,53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9,150 ▲330
리플 723 ▲5
퀀텀 5,525 ▲55
이오타 32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