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세월호사건 특정 정당·후보비난 칼럼 올린 오마이뉴스 기자 선고유예 확정

기사입력:2019-10-17 11:44:45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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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10월 17일 피고인 김○○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선고유예)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20대 총선 당일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난하는 칼럼을 언론사 홈페이지에 등록해 공개함으로써,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4835 판결).

오마이뉴스 편집국 기자인 피고인은 제20대 총선 당일인 2016년 4월 13일 오마이뉴스 편집국 최종 편집자 등과 공모해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시민기자 칼럼을 홈페이지에 등록해 일반에 공개했다.

피고인은 '나쁜'을 '부적절한'으로 수정한 것 외에는 거의 수정하지 않고 위 글을 게재 가능한 기사로 편집 등록했다.

피고인이 선거 당일 이 사건 칼럼을 등록해 투표를 권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이 사건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 2017도6050 판결은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선거운동기간 중 행한 투표권유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이 사건은 구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 당일'에 이루어진 투표권유행위이므로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이후 선거 당일에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고(2017. 2. 28. 일부개정, 법률 제1456호), 현행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다.

1심(2016고합1007)인 서울중앙지법 제28형사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1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지지 · 추천 ·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이지만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이 사건 조항의 적용 범위는 ‘선거운동의 범위에 포함되는 투표권유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이다. 따라서 이 사건 칼럼 등록은 선거운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2019노226)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019년 4월 11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벌금 50만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금지 · 처벌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 추천 ·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로서, 그것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칼럼 등록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이루어져 유죄"라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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