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란 발행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워런트)가 부여된 사채(Bond)로 공모로 진행 될 경우 사채(Bond)와 신주인수권(워런트)의 분리가 가능하며, 신주인수권의 원활한 매매 거래를 위하여 별도로 상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권리행사 기간이 만료되면, 상장된 신주인수권도 증권으로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상장폐지”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주식 게시판 등에 “상장폐지”를 메타랩스 주권의 상장폐지로 오인한 내용들이 와전되면서 메타랩스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해프닝이 발생한 것이다.
메타랩스 관계자는 "5회 신주인수권부사채 120억원 대부분을 상환하였고 남은 잔액 1600만원은 만기시 상환예정이다"며 "특히 주주들의 오해를 산 워런트는 미행사금액이 100억원이지만, 행사가액이 1만620원으로 현재 주가와 차이가 커 행사되기가 어렵고, 오는 11월 17일부로 권리행사 기간이 만료되면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회계 장부상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메타랩스는 지난 10일 탈모치료제를 출시하는 등 탈모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체 R&D 조직을 통해 탈모케어용 샴푸 출시 및 신규물질 연구, 의료기기 개발 등 탈모관련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메타랩스는 현재 개발중인 탈모 완화 신규 펩타이드의 효능 평가를 연내 완료하고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 모발이식 수술용 신규 의료기기의 중국시장 진출 준비도 진행 중이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