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어구사용 금지기간 및 구역,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체장 규정 위반, 불법어구 사용, 투망·동력기관 부착된 보트, 작살 등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성육하는 계절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어업인의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상반기 산란기 등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단속을 51회 실시해 15건의 위반행위를 조치했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