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별거기간, 특유재산 등 이혼 재산분할 변수 고려한 대응 방안 마련 필수'

기사입력:2019-10-14 16:54:05
사진=박수준 변호사, 제공=삼산종합법률사무소

사진=박수준 변호사, 제공=삼산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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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아내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 2심 재판이 결말을 지었다. 세간의 관심 속에서 이루어진 2심 재판은 당초 청구한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141억 원에 그쳤다. 이는 아내가 보유한 전체 재산의 1%밖에 되지 않은 비율로 최근 전업주부에게 주어지는 재산분할 비율인 4~50%에 비하면 1%라는 재산분할 비율은 매우 낮은 비율이어 의아함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울산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알려진 박수준 변호사(삼산종합법률사무소)는 “본 판결은 별산제의 원칙을 적용하여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실제 아내가 보유한 재산은 증여를 통해 받은 금액을 사들인 주식을 포함해 고유재산이라고 할만 한 부분들이 많아 이러한 결과를 빚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법에는 재산분할의 대상 및 범위에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한정하고 있으며 최근 이루어진 판결 동향이 특유 재산까지도 재산분할 범위에 포함된다면 특유재산에 대한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가 충분히 입증된 건에 한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이혼을 준비하거나 혹은 이혼 소송 중의 부부들은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그만큼 최근 판결 동향이 기여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가 많고 이에 따라 전업주부와 같이 가사노동이나 육아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그에 준하는 노동 가치를 산정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다.

이에 박수준 울산변호사는 “가사 노동이나 육아 등 전업주부가 하는 일을 노동 가치로 환산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해 주는 것 또한 기여도에 관한 법원의 인정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업주부라고 하여 가사 노동 및 육아를 했을 것을 ‘추정’만 가능하다면 이는 상대 배우자의 반박변론에 의해 노동 가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사노동이나 육아에 전념하여 직접적인 재산 형성에는 기여할 수 없었지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시 말해 결국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실질적인 법적 효력을 지닌 증거를 통해 변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박수준 변호사는 거듭 강조했다.

최근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여를 통해 얻은 특유재산 또한 대상의 범위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오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혼 재산분할에서 기여도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에는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 재산분할 대상 및 범위, 산정 기준에 따른 분류, 기여도 증명 등에 관해 판례 및 법리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한 경제적 권익을 지켜내야 한다고 박수준 변호사는 전했다.

한편 이번 재벌가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비율 감경 요인 중 하나가 ‘별거 기간’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꼽고 있다. 실제 별거는 이혼 소송에서 많은 변수를 가져온다. 부부 관계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는 상대 배우자와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 2011므)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난 시점부터 발생한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2011드합)도 있는 만큼 별거한 기간 동안 축적한 재산의 경위 및 사용처 등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의 필요성 또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박수준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은 비단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에 국한 된 것이 아닌 쟁점요소가 다양한 법적 다툼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 재산의 경위와 사용처, 특유재산 또는 고유재산의 기여도, 별거 또는 혼인 기간, 관계 양상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매우 많은 분야다. 이러한 쟁점 요소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소송을 좌우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초기부터 탄탄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울산에서 이혼소송 및 상간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에 관한 자문 및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박수준 이혼전문변호사는 현재 삼산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서 명확한 법리 해석 능력과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들이 원하는 바를 원만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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