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지난 5년간 정부출연연구기관 22개 기관 중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소속 연구원 징계 최다 기록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위법사항에도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기강해이 문제를 올 4월 취임한 박원석 원장이 끊어낼 수 있을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1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 소속 연구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26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총 45명으로 가장 많은 징계 건수를 기록했다. 이들은 원자력안전법 위반부터 근무지 이탈 및 뇌물 수수, 사기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욱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하는 출연연 연구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연구원들의 스스로 높은 윤리와 기강이 필요하고 비위적발 시 엄중한 처벌과 교육으로 일벌백계하는 출연연의 자기반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위법사항에 대해 원자력 규제당국이 '자진신고'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며 "방폐물 발생기관의 안전불감증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방폐물 무단폐기 사건' 이후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원안법 위반사례 자진신고 기간(18.7.3~8.31)'을 운영해 원자력안전법 위반 의심 사례 16건을 원안위에 신고했다.
원안위는 '특별검사'를 통해 원자력안전법 위반 의심 사례 16건에 대해 과징금 10억1,550만원, 과태료 900만원, 주의조치 5건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그러나 기존 법령상 정해진 행정처분대로라면 과징금 규모 총 40억7,100만원, 과태료 2,500만원에 달해야함에도 불구, 원안위가 그 규모를 약 1/4 수준으로 대폭 낮춰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수의원은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 취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방폐물 발생기관이 자진신고했다는 사정을 십분 고려하더라도 이번 원자력 규제당국의 행정처분은 매우 온정주의적으로 흐르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차제에 원안법상 감경 사유를 보다 세분화해 엄격히 적용하고, 감경 범위도 원 처분의 1/2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국감] KAERI, 징계 현황 1위에 방폐물 관리위법 솜방망이 처벌...'박원석 리더십' 책무로
기사입력:2019-10-11 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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