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1988년경 학교법인 □□학원 ○○고등학교가 설립됐고, 2011년경 피고인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 무렵 피해자가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채용됐다. 피해자는 학교 부지를 매각하는 내용의 학교법인 □□학원 기본재산 매각계약서를 작성한 담당자이고, 매각계약을 둘러싸고 피고인과 학교법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2015년경 피고인이 학교법인의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A씨는 이어 "아무것도 없는 친구가 소문에 재산이 10억 되고, 예금통장 25개 발견되고 도둑질과 악랄한 수법을 했겠느냐. 행정실장 5-6년 비리 폭로한다, 저놈이 교장하고 어울려서 교육감하고 교육위원 2번 당선시켜 뭔가가 있다, 행정실장 저 친구가 비리 저지른 거 쌀을 납품하는데 10년 동안 한 회사에 받았다. 사립학교에 빌빌 노는 놈 6급 취직시키고 C 교장을 쫓아냈다. 인간쓰레기 보다 못한 놈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고등학교에 입사하기 전 5년 가량 건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사실이 없고, 이사들과 짜고 학교를 팔거나 10년간 한 회사에서 쌀을 납품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4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2019고정172)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진현지 판사는 "피해자는 행정실장으로서 절차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 의사회 의결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발언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 허위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피고인은 기자회견 당시 기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별다른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 대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말했고, 그 결과 기자회견 내용이 여러 매체에 기사화돼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 또한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판결 참조)"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