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원룸(6층건물 12호실 총 9명 거주) 1층 화재 피의자 A씨(53)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10월 5일 0시15분경 금정구 부곡동 한 원룸 1층 관리실 내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세탁기 등을 소훼하고 벽면을 그을리게 해 소방서추산 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1층은 불용가전제품 보관 및 관리실로 사용중인 곳이다.
피해자는 B씨(82)등 4명이다. 3명은 연기흡입에 의한 단순기도손상으로 퇴원했고, 1명은 현장에서 찰과상 치료를 받았다.
현장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으로 관리실에 A씨가 수회 드나든 후 불길이 솟는 모습을 확인하고 응급실에서 의식을 회복한 A씨를 긴급체포해 범행동기를 수사중이다.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금정구 원룸 불 낸 피의자 긴급체포
기사입력:2019-10-05 10:56:0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83.90 | ▲490.36 |
| 코스닥 | 1,116.41 | ▲137.97 |
| 코스피200 | 831.22 | ▲74.4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558,000 | ▼298,000 |
| 비트코인캐시 | 677,000 | ▲2,500 |
| 이더리움 | 3,053,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90 | ▼110 |
| 리플 | 2,062 | ▼18 |
| 퀀텀 | 1,365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703,000 | ▼297,000 |
| 이더리움 | 3,057,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90 | ▼130 |
| 메탈 | 414 | ▼4 |
| 리스크 | 193 | ▼2 |
| 리플 | 2,063 | ▼19 |
| 에이다 | 394 | ▼4 |
| 스팀 | 86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560,000 | ▼260,000 |
| 비트코인캐시 | 677,000 | ▲1,500 |
| 이더리움 | 3,052,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20 | ▼90 |
| 리플 | 2,060 | ▼19 |
| 퀀텀 | 1,372 | ▲1 |
| 이오타 | 10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