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가출한 10대 구인, 부산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19-10-02 18:33:35
울산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울산준법지원센터)

울산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울산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소(울산보호관찰소, 소장 권을식)는 보호관찰기간 중 무단가출로 준수사항(외출제한명령 위반)을 위반한 10대 청소년 K양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10월 2일 구인 후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K양은 지난 7월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았다. 처분 이후 반성하지 않은 K양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주거지에서 무단이탈 후 가출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며 소환지시에도 계속 불응하다가 구인됐다.

권을식 소장은 “범죄전력이 있는 비행청소년이 밤늦은 시간대에 무단 외출하거나 가출해 불량한 청소년과 어울릴 경우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런 우려가 높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해 사전에 재범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울산준법지원센터는 최근까지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재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24명을 구인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범죄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7.33 ▲30.06
코스닥 725.40 ▲2.88
코스피200 347.08 ▲5.5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667,000 ▲67,000
비트코인캐시 585,500 ▲2,500
이더리움 3,597,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8,740 ▲190
리플 3,446 ▲40
이오스 1,306 ▲8
퀀텀 3,713 ▲3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618,000 ▲56,000
이더리움 3,599,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28,710 ▲140
메탈 1,290 ▲2
리스크 826 ▲3
리플 3,449 ▲47
에이다 1,174 ▲19
스팀 22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690,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585,000 ▲2,000
이더리움 3,597,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8,720 ▲160
리플 3,448 ▲40
퀀텀 3,667 ▼32
이오타 35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