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산중부경찰서는 112허위신고 및 응급실 간호사 폭행한 생활주변폭력배 피의자 A씨(65)를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위반 혐의(5년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피의자는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며 주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하거나 병원, 관공서 등에 방문하여 소란행위를 하던 사람으로,
지난 6월 28일 오후 10시20분 창원시 마산합포구 모 병원 응급실에서 약 20년 전 교통사고 후유증을 호소하며 119구급차를 타고 내원․치료 후 퇴원을 요구하는 간호사 2명에게 욕설과 신발로 팔․다리 등을 폭행(전치3주)한 혐의다.
또 지난 3월 4일 낮 12시24~오후 10시51분 주취상태에서 경남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해 “경찰 이놈의 XX”라며 욕설 등 총 61회 걸쳐 업무방해 한 혐의다.
피의자는 범행 후 불상지로 도주했고 경찰은 CCTV분석 등 피의자를 특정하고 임의동행 1차조사(7월 20일) 후 허위신고 등 추가 인지(8월 20일)했다. 9월 2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취상태서 112허위신고 응급실간호사 폭행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9-10-01 12: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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