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9월 30일 오후 10시10분경 부산 강서구 한 단독주택2층 주방에서 LP가스 누출 화재사건이 발생했다.
이 불로 피해자 A씨(64.건물주)는 2도 화상을 입고 장림 하나병원서 치료후 귀가했고 물피는 없었다.
2층 세입자는 주방 싱크대가 내려앉아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해 건물주가 아들과 함께 수리 중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건물주는 내려앉은 싱크대를 고정하기 위해 전동드라이버를 사용하던 중 갑자기 화재가 발생해 밖으로 대피했으며 싱크대 수리 중 가스누출 여부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싱크대가 내려앉아 가스밸브가 분리돼 가스누출의 의심된다는 과학수사팀 및 가스안전공사 직원의 의견이 있었다.
부산강서경찰은 건물주 및 건물주 아들(신고자) 상대 가스누출 및 화재원인 등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강서구 한 단독주택 주방서 LP가스 누출 화재
기사입력:2019-10-01 09:30:4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7.33 | ▲30.06 |
코스닥 | 725.40 | ▲2.88 |
코스피200 | 347.08 | ▲5.5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646,000 | ▲4,000 |
비트코인캐시 | 586,000 | ▲2,500 |
이더리움 | 3,602,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700 | ▲150 |
리플 | 3,441 | ▲37 |
이오스 | 1,308 | ▲9 |
퀀텀 | 3,710 | ▲3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710,000 | ▲158,000 |
이더리움 | 3,596,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50 | ▲40 |
메탈 | 1,290 | ▲2 |
리스크 | 826 | ▲5 |
리플 | 3,438 | ▲37 |
에이다 | 1,171 | ▲15 |
스팀 | 22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620,000 | ▲40,000 |
비트코인캐시 | 585,000 | ▲2,000 |
이더리움 | 3,601,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720 | ▲150 |
리플 | 3,440 | ▲35 |
퀀텀 | 3,667 | ▼32 |
이오타 | 35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