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지난 7월 29일 오전 3시37분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민락회센터 지하 여자공중화장실에서 유해가스에 중독돼 쓰러져 의실불명 치료중이던 여고생 A양(19)이 9월 27일 오전 11시57분경 한 요양원에서 사망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시 A양은 유해가스에 중독돼 의식을 잃고쓰러져 부산대병원으로 이송 치료 후 의식불명으로 희생가능성이 없어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중 사망했다는 유족 진술이 있었다.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무산소 뇌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진료의사 소견이 있었다.
폐수나 오염물이 썩으면 생기는 황화수소는 산업현장 질식 사고의 30%를 차지하는 유독가스다. 지난 8월 2일 같은 시간대 안전보건공단, 수영구청, 과수팀 등이 재측정 한 결과 유해한도 기준(10-20Pppm) 상회하는 유해가스(황화수소 1000ppm초과) 검출됐다.
경찰은 9월 30일 오전 10시경 국과수 부검키로 했다.
남부서는 민락회센터 유독가스중독 사망사건 관련, 구청관계자 4명, 회센타 관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민락회센터 지하 여자공중화장실서 유해가스 중독 여고생 결국 사망
기사입력:2019-09-30 06:55:4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692.64 | ▲67.85 |
| 코스닥 | 948.98 | ▼0.83 |
| 코스피200 | 680.71 | ▲7.8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5,665,000 | ▼123,000 |
| 비트코인캐시 | 902,000 | ▼1,000 |
| 이더리움 | 4,619,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70 | ▲40 |
| 리플 | 3,040 | 0 |
| 퀀텀 | 2,073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5,784,000 | ▲113,000 |
| 이더리움 | 4,621,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40 | ▲20 |
| 메탈 | 603 | ▼4 |
| 리스크 | 308 | ▲1 |
| 리플 | 3,042 | ▲2 |
| 에이다 | 578 | 0 |
| 스팀 | 106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5,670,000 | ▼70,000 |
| 비트코인캐시 | 899,500 | 0 |
| 이더리움 | 4,619,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70 | ▲50 |
| 리플 | 3,039 | ▲1 |
| 퀀텀 | 2,074 | ▲11 |
| 이오타 | 14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