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강간죄다!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기사입력:2019-09-29 11:06:18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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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가 9월 28일 서울역사박물관 앞 도로에서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집회는 강간죄 개정을 요구하는 9명의 발언과 래퍼 최삼, DJ 키세와의 공연으로 채워졌다. 여기에 강간죄 개정의 방향을 담은 대형 플래카드 퍼포먼스,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아 강간죄가 제대로 적용되 않았던 판례가 적힌 송판을 부수는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다음은 주요발언 내용이다.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간죄 구성 요건이 바뀌지 않는 한 피해자는 계속해서 자신이 왜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는지 왜 도망치치 않았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잘못은 가해자가 했는데도 도리어 피해자가 보복성 역고소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피해자를 구제받지 못하게 만드는 법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멈출 수 없습니다. 국회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 구속 요건을 동의여부를 개정하십시오. 국가는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바로 잡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하십시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도경).

“직접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 사례가 71.4%이고 피해자가 성폭력을 신고하고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는 확률은 더 낮은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의 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제 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와 현실을 반영한 법이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강간죄가 가해자에게 범죄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으로 진정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강간죄의 구속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안희정성폭력공동대책위/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남성아).

"오늘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를 시작으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우리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2005년 호주제 폐지,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만들어왔고 성평등한 한국 사회를 향한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낙태죄 폐지를 위해 그리고 강간죄 폭행협박 증명요구를 폐기하는 싸움을 계속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 출범했을 때 함께 외쳤던 문장으로 집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싸움의 끝은 우리가 바라는 세상과 닮아 있을 것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정하경주).

한편 지난 5월 검찰과거사위원회는 故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에 대해 사건의 본질인 성폭력 범죄를 제외한 채 축소 기소하는 결과를 내놨다. 또한 ‘버닝썬’ 사건 역시 경찰의 유착비리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세 사건 모두 문제의 핵심을 비껴간 초라한 결과를 내놓아, 사건을 왜곡·은폐·축소한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에 대한 재수사 의지도,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은 이 사건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왜곡·은폐·축소한 검찰과 경찰 등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기 위해 ‘페미시국광장’을 기획했다.

7월 12일부터 9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열렸던 ‘페미시국광장’에서는 故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웹하드 카르텔 등의 사건의 본질을 밝히고, 시민들에게 사건의 실체를 알려 왔다.

또 검찰과 경찰의 부정의, 나아가 정부의 의지 없음에 대해 규탄하고, 각 사건이 철저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페미시국광장’을 진행했다. 또한 9월 28일 10차 페미시국광장에서는 강간죄 개정을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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