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교정청 전담 분류센터에서 수형자의 재범위험성 등과 관련한 분류심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가학적‧변태적 성범죄, 잔혹한 수법의 아동학대, 묻지마 범죄, 중독범죄, 정신질환범죄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치료를 위해 의정부·진주·천안·군산·안양교도소 등 5개 교도소에 심리치료과를 신설한다.
최근 10년 간 살인, 성폭력, 강도 등 강력범죄가 50% 이상 증가하고, 이중 성폭력, 강도의 경우 재복역률이 20%에 달하는 등 범죄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로 결정됐으며,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기구 확대는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피해가 큰 강력 범죄자에 대한 분류심사를 과학화하고 재범고위험군 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전문화함으로써, 특정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