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국회의원.(사진=이상헌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특별교부세는 해당 지역의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교통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해 발생 시 조치 및 취약지역의 주민 안전, 월파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안부 특교는 울산시청 및 북구청 지역 현안사업으로 행안부에 요구해줄 것을 이상헌 의원실에 요청한 사업이며 이를 이상헌 의원이 수용해 행안부를 상대로 조속한 특별교부세 반영을 요구한 끝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헌 의원은 “민족 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울산 지역민들께 지역의 재난방지를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특별교부세뿐만 아니라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울산 북구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