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는 친구인 B씨가 장물인 금목걸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다시 절취한 피의자 A씨(20)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시간 대구 북구 한 원룸에서 장물인 4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친구 B씨가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같이 술을 마신 뒤 친구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호주머니를 뒤져 이를 가져가 절취한 혐의다.
B씨가 건네받은 장물은 B씨의 친구 C씨가 지난 6월 14일 안동의 한 금은방에서 훔친 것이었다.
경찰은 A씨가 처분한 금목걸이가 안동경찰서에 서 신고 된 절도 피해품과 일치했고, 장물을 취득한 친구가 이를 잃어버렸으나 신고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피의자 추적 끝에 검거했다. 부산에서 피의자가 장물 처분사실 등 시인해 형사입건(불구속)했다.
지난 6월 14일 오후 8시경 안동시 한 금은방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했고 피해품은 회수 못하고 피의자 C씨 및 장물취득 피의자는 불구속 송치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장물로 가지고 있던 친구의 금목걸이를 다시 훔친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19-09-06 09: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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