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불가?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일어난다면! 법무법인해냄 윤준용변호사

기사입력:2019-09-04 18:20:39
사진=윤준용 변호사

사진=윤준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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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지난 7월 28일 하루 동안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간 사람들만 11만 명에 달했다. 여행이나 출장 등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의 이유야 천차만별이겠지만, 업무 상 해외로 나가는 이들에게 ‘출국’의 의미는 ‘생계’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무너진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 해외로 나가야 했던 김 씨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승승장구하던 사업가 김 씨. 하지만 어려워진 경기와 거래처의 실수 등으로 부도를 맞고 말았다. 김 씨는 직원들의 월급까지 주지 못하던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과 가족을 생각해서 다시 한 번 힘을 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자금 문제 등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 세금을 내는 것은 뒷전으로 밀린 상황이었다. 당연히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상상하지 못했다.

김 씨는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던 중 해외에서 열리는 산업박람회 참석을 결정했다.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자신의 제품을 더 많은 곳에 알리기 위함이었다.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가 본인의 박람회 참여에 달려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항에 도착한 김 씨. 하지만 김 씨는 비행기를 타지 못 했다. 국가는 김 씨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다며 출국불가 처분을 내렸던 것이다.

김 씨는 억울했다. 부도를 맞아 소유한 재산도, 빼돌릴 재산도 없는 상황인데 이를 해외로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는 처분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다. 해외 도주 우려 가능성 역시 납득할 수 없었다. 가족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인 본인이 혼자 살겠다고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말인가?

억울함은 있지만, 그 억울함을 입증할 방법을 몰랐던 김 씨의 상황! 이 상황에서 김씨의 권리를 주장해 그의 억울함을 풀어낸 조력자가 있다. 바로 법무법인해냄의 윤준용 변호사이다. 윤 변호사는 공익법무관과 대형 로펌 변호사로서 다년간의 송무 경력으로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금지, 입국불허 등의 처분취소소송에서 그 실력을 입증하고 있다. 당시 출입국 금지 처분에 의해 딜레마에 빠지게 된 김 씨! 하지만 윤준용 출입국소송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출입국불허판정을 취소시킬 수 있었다.

사실 입국불가, 강제퇴거, 출국명령, 입국불허, 출국불가 등 의 처분에 대해서 본인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처분을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이들이 많을 것이다. 법무법인해냄의 출입국소송변호사 윤 씨는 “처분취소소송에 불복하려면 억울함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본인의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각각의 구제방법을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출국이 금지된 고액체납자가 1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28일 국세청 국세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5천만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체납해 국세징수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체납자가 1만2012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3년 말 2698명에 불과하던 출국금지 고액체납자는 2015년 3596명, 2016년 6112명 등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1만 명을 넘긴 것이다.

정부는 최근 악성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출국금지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이유에서이든 비행기를 타고 국경을 넘는 것은 설레고 기분 좋고, 생산적인 일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찾는 장소, 공항! 그곳에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길 경우 주저하지 말고 출입국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법무법인해냄의 윤준용 변호사는 전주지방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을 거쳐 다수의 대형 로펌 변호사, 아이엔지생명(주) 법무부 부서장으로도 근무하며 다수의 사건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출국금지를 비롯해 출입국심사, 출입국불허가 등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소중지 및 체포영장의 발부로 인해 여권 발급 및 연장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건에 있어 의뢰인에게 합리적이고 유익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전략적인 소송진행 및 재산조사와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의 고민도 해결해내고 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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