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산중부경찰서는 지인을 미리 준비한 흉길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 A씨(68)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8월 30일 0시25분경 창원시 한 아파트 입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B씨(55·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피해자는 가슴 등 자창을 입었다( 생명에는 지장 없음). 교제를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경찰, 형사, 교통 등이 출동해 현장에서 300m 떨어진 노상에서 피의자를 발견, 0시50분경 검거했다. 정확한 사건경위 수사 후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교제거절 여성 흉기로 찌른 60대 검거
기사입력:2019-08-30 14: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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