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는 절취한 가방에 있던 신분증을 SNS를 통해 현금으로 판매한 피의자 A씨(21·여) 등 4명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경 부산 사하구 소재 한 당구장 내에서 피해자(22·남)가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 가방을 뒤져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 등을 빼내고 B씨(여)는 이를 전달받아 가슴속에 숨겨나가는 방법으로 합동 절취한 혐의다.
또 C씨는 피해자의 신분증을 SNS를 통해 D씨에게 현금 5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게시물을 확인, 피해품 및 매입자 확인 후 판매자를 통해 특수절도 피의자 인적사항을 알아내 순차 검거, 4명 모두 형사입건했다. 지갑 및 신분증 회수해 피해자에게 가환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절취한 가방서 신분증 SNS통해 판매 일당 검거
기사입력:2019-08-30 11:23:4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04.62 | ▼79.28 |
| 코스닥 | 1,127.10 | ▲10.69 |
| 코스피200 | 816.42 | ▼14.8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106,000 | ▲301,000 |
| 비트코인캐시 | 675,000 | ▼500 |
| 이더리움 | 3,042,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70 | ▼20 |
| 리플 | 2,061 | ▲4 |
| 퀀텀 | 1,360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150,000 | ▲275,000 |
| 이더리움 | 3,045,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90 | ▲20 |
| 메탈 | 413 | ▼1 |
| 리스크 | 193 | ▼1 |
| 리플 | 2,063 | ▲4 |
| 에이다 | 394 | 0 |
| 스팀 | 8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090,000 | ▲320,000 |
| 비트코인캐시 | 675,500 | ▼1,000 |
| 이더리움 | 3,045,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70 | 0 |
| 리플 | 2,061 | ▲4 |
| 퀀텀 | 1,372 | 0 |
| 이오타 | 97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