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채팅한 여성 B씨(23)을 차량에 감금해 폭행한 피의자 A씨(41)를 감금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8월 24일 오후 8시13분경 해운대구 우동 한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채팅으로 만난 술에 취한 여성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운행중 내리려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동 0.049% 면허정지수준)로 질주해 7분가량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다.
피해자가 직접 112 신고했다.
경찰은 무전청취하며 예상도주로 선점 후 반대차로에서 진행중인 A씨차량을 발견 후 형사기동대 차량으로 가로막아 우동지구대 출동경찰관과 합동 검거했다.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채팅한 여성 차량감금 폭행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19-08-25 11:52:4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88.55 | ▲80.34 |
| 코스닥 | 834.12 | ▲7.25 |
| 코스피200 | 1,085.22 | ▲14.0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10,000 | ▼163,000 |
| 비트코인캐시 | 368,000 | ▼800 |
| 이더리움 | 3,444,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40 | ▼20 |
| 리플 | 1,940 | ▼6 |
| 퀀텀 | 1,183 | ▼1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71,000 | ▼129,000 |
| 이더리움 | 3,446,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30 |
| 메탈 | 326 | ▲2 |
| 리스크 | 135 | ▼3 |
| 리플 | 1,941 | ▼7 |
| 에이다 | 289 | ▼2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50,000 | ▼70,000 |
| 비트코인캐시 | 367,300 | ▼1,400 |
| 이더리움 | 3,444,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50 | 0 |
| 리플 | 1,941 | ▼6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