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병원 8층 화장실서 추락 사망

기사입력:2019-08-18 11:27:23
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사상구 한 병원에서 치료중이던 환자 A씨(44·여)가 병원 화장실에서 추락해 사망한 변사사건이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8월 18일 0시20분경 A씨가 입원중인 8층 병동을 관리하는 주임간호사가 병실에 환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병원 내부에서 찾던 중 8층 화장실 창문 쇠창살이 약간 휘어져 있고 침대시트가 묶여 있는 것을 보고 병원 밖을 확인했다.

A씨가 추락한 상태로 의식이 없어 병원구급차로 후송했으나 이날 오전 1시34분경 사망했다.

두부 및 흉부 손상에 의해 사망했다는 검안의 소견이 있었고 그 외에 다른 타살혐의점을 발견치 못했다. 변사자는 유족의 의사에 따라 장례식장에 안치중이다.

경찰은 유족 및 병원관계자 상대 정확한 사망경위 등을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3.65 ▼8.41
코스닥 867.48 ▼1.45
코스피200 364.31 ▼0.8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2,397,000 ▲1,075,000
비트코인캐시 598,000 ▲11,000
비트코인골드 39,850 ▲490
이더리움 4,221,000 ▲74,000
이더리움클래식 36,310 ▲360
리플 731 ▲7
이오스 1,122 ▲18
퀀텀 4,966 ▲10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2,522,000 ▲1,123,000
이더리움 4,229,000 ▲78,000
이더리움클래식 36,340 ▲340
메탈 2,266 ▲30
리스크 2,528 ▲46
리플 732 ▲7
에이다 643 ▲9
스팀 412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2,373,000 ▲1,073,000
비트코인캐시 598,000 ▲11,000
비트코인골드 39,460 ▼100
이더리움 4,222,000 ▲75,000
이더리움클래식 36,310 ▲300
리플 731 ▲6
퀀텀 4,958 ▲78
이오타 304 ▲8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