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사상구 한 병원에서 치료중이던 환자 A씨(44·여)가 병원 화장실에서 추락해 사망한 변사사건이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8월 18일 0시20분경 A씨가 입원중인 8층 병동을 관리하는 주임간호사가 병실에 환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병원 내부에서 찾던 중 8층 화장실 창문 쇠창살이 약간 휘어져 있고 침대시트가 묶여 있는 것을 보고 병원 밖을 확인했다.
A씨가 추락한 상태로 의식이 없어 병원구급차로 후송했으나 이날 오전 1시34분경 사망했다.
두부 및 흉부 손상에 의해 사망했다는 검안의 소견이 있었고 그 외에 다른 타살혐의점을 발견치 못했다. 변사자는 유족의 의사에 따라 장례식장에 안치중이다.
경찰은 유족 및 병원관계자 상대 정확한 사망경위 등을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환자가 병원 8층 화장실서 추락 사망
기사입력:2019-08-18 11:27:2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44.20 | ▲29.67 |
코스닥 | 834.76 | ▲1.76 |
코스피200 | 454.00 | ▲3.9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710,000 | ▲181,000 |
비트코인캐시 | 835,500 | ▲6,000 |
이더리움 | 6,162,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700 | ▲30 |
리플 | 4,203 | ▲9 |
퀀텀 | 3,603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844,000 | ▲234,000 |
이더리움 | 6,164,000 | ▲2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730 | ▲60 |
메탈 | 1,004 | ▼1 |
리스크 | 528 | 0 |
리플 | 4,204 | ▲9 |
에이다 | 1,233 | ▲2 |
스팀 | 187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680,000 | ▲140,000 |
비트코인캐시 | 836,000 | ▲6,500 |
이더리움 | 6,160,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700 | ▲20 |
리플 | 4,200 | ▲5 |
퀀텀 | 3,621 | ▲16 |
이오타 | 278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