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사상구 한 병원에서 치료중이던 환자 A씨(44·여)가 병원 화장실에서 추락해 사망한 변사사건이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8월 18일 0시20분경 A씨가 입원중인 8층 병동을 관리하는 주임간호사가 병실에 환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병원 내부에서 찾던 중 8층 화장실 창문 쇠창살이 약간 휘어져 있고 침대시트가 묶여 있는 것을 보고 병원 밖을 확인했다.
A씨가 추락한 상태로 의식이 없어 병원구급차로 후송했으나 이날 오전 1시34분경 사망했다.
두부 및 흉부 손상에 의해 사망했다는 검안의 소견이 있었고 그 외에 다른 타살혐의점을 발견치 못했다. 변사자는 유족의 의사에 따라 장례식장에 안치중이다.
경찰은 유족 및 병원관계자 상대 정확한 사망경위 등을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환자가 병원 8층 화장실서 추락 사망
기사입력:2019-08-18 11:27:2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221.87 | ▲114.37 |
| 코스닥 | 914.55 | ▲14.13 |
| 코스피200 | 599.03 | ▲19.5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0,459,000 | ▲1,267,000 |
| 비트코인캐시 | 776,500 | ▲2,000 |
| 이더리움 | 5,465,000 | ▲7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760 | ▲160 |
| 리플 | 3,554 | ▲16 |
| 퀀텀 | 2,613 | ▲1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0,664,000 | ▲1,364,000 |
| 이더리움 | 5,472,000 | ▲7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750 | ▲140 |
| 메탈 | 613 | ▲8 |
| 리스크 | 283 | ▲1 |
| 리플 | 3,556 | ▲18 |
| 에이다 | 847 | ▲12 |
| 스팀 | 117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0,600,000 | ▲1,220,000 |
| 비트코인캐시 | 778,000 | ▲4,500 |
| 이더리움 | 5,470,000 | ▲7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660 | ▲10 |
| 리플 | 3,560 | ▲18 |
| 퀀텀 | 2,611 | ▲11 |
| 이오타 | 19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