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와의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 과거사야말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을 거스르는 심각한 불법행위임을 확인시켜 더 이상 한일 간의 과거사에 대한 법적, 역사적 판단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이 자행한 한반도 침략 및 식민지 지배 전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 대한국민이 입은 피해를 전체적으로 규명한 적이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연합국은 나치 독일과 일본 등의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를 조사하고, 국제법원과 자국 법원에서 전범들을 처벌했지만, 우리는 1948년 정부 수립 후 국토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의 총체적 진상과 그 피해를 규명하고, 국제법원 및 우리 법원에서의 책임자를 처벌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은 대한민국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및 광복절 74주년을 맞이하며 이 기본법 발의를 통해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전체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국제규범에 따라 그 불법성을 밝혀내고자 한다고 했다.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보편적 국제법 원칙에 입각하여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이로 인한 중대인권침해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보편적 정의·인권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다른 나라 국민의 독립과 주권을 빼앗는 침략과 식민지 지배는 「대한민국헌법」과 1945년 유엔 헌장,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66년 국제인권규약, 2001년 더반 선언 및 행동계획, 2005년 유엔 배상원칙 등 국제법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중대인권침해이자, 반인도 범죄임을 규정하고, 중대인권침해의 피해자는 시효, 주권면제 등 절차적 이유로 제한될 수 없는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가짐을 명시했다.
셋째, 일본의 1904년 러일전쟁 개전을 전후해 시작된 한반도 무력점령, 1910년 8월 29일 독립과 주권의 완전한 찬탈과 관련해 한일 양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전쟁법과 조약법, 국가의 생존권과 독립권, 주권 평등 원칙 등 당시의 국제법 위반으로 무효임을 명시했다.
다섯째, 국가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중대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해 국제법과 보편적 인권규범에 따라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을 규정했다.
여섯째, 한반도침략과식민지지배과거사 및 중대인권침해진실규명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의 주요업무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중대인권침해에 관한 진실규명 △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중대인권침해 관련 자료 조사 및 연구 △ 해외에 있는 중대인권침해로 인한 피해자의 유해 조사·발굴·수습·감식·봉환·안장 및 유해의 신원·유족 파악 △ 조사보고서 및 교육·홍보자료 발간·번역 및 국내외 기관 배포 △역사·인권·평화 교육과 홍보 사업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기간 중 중대인권침해에 맞서 싸웠거나 이후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 규명에 공헌한 사람에 대한 기념사업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과거사 및 중대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등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