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대행업체 취업후 대상 업소서 금품절취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9-08-12 09:32:44
범행장면.(사진제공=부산경찰청)

범행장면.(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는 청소대행업체에 취업 후 청소대상 업소에 들어가 12회에 걸쳐 843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A씨(39)를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1시30분경 동구 한 주점에서 청소를 한 후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용 금고 나사를 풀고 현금 202만원을 절취하는 등 2017년 11월 초순부터 2019년 6월 29일 부산진구·연제구·동구 일대에서 12회에 걸쳐 843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CCTV로 범행장면을 확인하고 청소업체 일용직으로 일했던 피의자를 특정하고 추적 끝에 서울의 한 찜질방 수색중 검거했다.

피의자가 청소업체에 놔두었던 가방에서 휴대폰 5대, 신용카드 2매, 신분증 1개 총 300만원 상당 피해품을 발견하고 회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086,000 ▲145,000
비트코인캐시 658,500 ▲500
비트코인골드 51,500 ▲200
이더리움 4,42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9,090 ▲190
리플 750 ▲2
이오스 1,163 ▲7
퀀텀 5,315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211,000 ▲219,000
이더리움 4,425,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9,130 ▲200
메탈 2,368 ▼3
리스크 2,668 ▲7
리플 751 ▲3
에이다 645 ▲1
스팀 40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102,000 ▲212,000
비트코인캐시 657,500 0
비트코인골드 51,250 0
이더리움 4,421,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9,100 ▲240
리플 750 ▲2
퀀텀 5,315 ▲45
이오타 31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