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는 YK스틸 내 제강공장에서 작업 중 용광로 전정 누수(추정)로 인해 용광로의 쇳물이 튀어 전신화상을 입고 병원치료 중 사망한 안전사고 가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변사자) A씨(56)는 8월 8일 오전 6시53분경 사하구 을숙도대로 YK스틸 내 용광로 조업구에서 용광물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용광로의 쇳물이 튀어 전신화상을 입었고 병원중환자실로 후송돼 치료 중 9일 오전 2시20분경 사망했다.
용광로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쇳물이 피해자에게 튀면서 쓰러지는 것을 발견하고 119신고했다는 직장동료 진술이 있었다. 용광로의 천장냉각기 누수로 용광로에 물이 떨어지면서 금속 팽창하며 쇳물이 튄 것으로 추정된다는 공장관계자 진술도 나왔다.
공장 CCTV에서 갑자기 쇳물이 튀어 오르는 장면을 확인하고 전신 3도 화상으로 사망했다는 검안의 소견이 있었다.
경찰은 회사관계자 등 상대 정확한 발생경위 및 안전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철강회사 용광로 쇳물에 튀어 전신 3도화상 사망
기사입력:2019-08-09 16:57:3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7.33 | ▲30.06 |
코스닥 | 725.40 | ▲2.88 |
코스피200 | 347.08 | ▲5.5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902,000 | ▼431,000 |
비트코인캐시 | 584,000 | ▲2,000 |
이더리움 | 3,579,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720 | ▲240 |
리플 | 3,591 | ▲130 |
이오스 | 1,279 | ▼13 |
퀀텀 | 3,703 | ▲2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940,000 | ▼361,000 |
이더리움 | 3,578,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730 | ▲250 |
메탈 | 1,292 | ▲10 |
리스크 | 817 | ▼0 |
리플 | 3,594 | ▲124 |
에이다 | 1,190 | ▲25 |
스팀 | 227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960,000 | ▼360,000 |
비트코인캐시 | 584,500 | ▲2,500 |
이더리움 | 3,581,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730 | ▲230 |
리플 | 3,592 | ▲132 |
퀀텀 | 3,655 | ▼43 |
이오타 | 36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