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8월 7일 낮 12시 49분경 부산 사하구 서도(일명 쥐섬) 남방 약 1.8Km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어선 A호(79톤, 근해통발, 승선원 12명)의 선장 B씨(60)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분경 남항에서 시운전차 출항한 A호의 선장이 음주운항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익명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경비함정과 다대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 서도(일명 쥐섬) 남방 1.8km 해상에서 항해중인 A호를 발견하고 조타실에 혼자 있던 선장 C씨(47)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후 선박서류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음주측정 당시 A호의 선장이라고 밝힌 C씨는 사실은 갑판장이며 B씨가 실제 A호의 선장임을 확인한 부산해경은, 선실 내에 숨어있던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6%임을 확인했다.
이 수치는 A호가 출항한 시간인 7일 오전 11시 50분경에도 선장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음이 추정 가능하며, 실제로 B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경 점심식사를 하며 소주 3잔을 마시고 출항했다고 진술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전개 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운전자 스스로가 법을 잘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해사안전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서도 인근 해상 음주운항 선장 검거
기사입력:2019-08-07 21: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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