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해수청)
이미지 확대보기관련 법률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항구 내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선박을 수리하려는 경우 해당 항구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3월에 ‘부산항 내 선박수리 제한장소’를 지정해 시행했으나 일부 제한장소 위치가 불명확해 항만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또한 위치가 불명확한 점을 이용해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미신고・무허가 불법수리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안전상의 위험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부산해수청은 이를 개선하고자 기존 제한장소에 대해 명확하게 구역을 설정하는 한편, 부산대교 밑 봉래동 물량장에 대해서도 다리 밑에서 선박수리가 이루어져 충돌사고로 인한 교각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추가로 제한장소로 지정했다.
김준석 청장은 “해양사고는 커다란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화재․폭발 등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항만이용자 분들께서도 이번에 재 지정된 선박수리 제한장소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