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시비 차량감금·공동폭행 피의자 3명 검거

기사입력:2019-08-07 10:40:30
부산진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진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클럽에서 시비기 되어 쌍방폭행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B군(19)를 차량에 태워 감금 후 공동폭행 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피의자 A군(19) 등 3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7월 31일 오전 4시20분경 부산진구 한 클럽에서 A군과 피해자가 몸이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쌍방 폭행한 사실에 앙심을 품었다.

그런 뒤 피해자를 유인해 BMW승용차에 태워 감금 후 같은 날 오전 5시10분경 사하구 을숙도 갈대밭까지 끌고 가서 신고를 못하게 흉기로 위협하고, 차에 하차시켜 넘어뜨린 후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수회 걷어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 및 주변 CCTV분석으로 피의자 및 차량번호를 특정하고 인천남동경찰서 강력팀에 공조를 요청, 호텔 수색해 피의자 3명을 긴급체포했다. 피의자 3명 신병인수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7.33 ▲30.06
코스닥 725.40 ▲2.88
코스피200 347.08 ▲5.5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858,000 ▼193,000
비트코인캐시 583,500 ▲1,500
이더리움 3,583,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8,840 ▲380
리플 3,652 ▲147
이오스 1,286 ▲11
퀀텀 3,712 ▲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881,000 ▼230,000
이더리움 3,583,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8,800 ▲340
메탈 1,290 ▲10
리스크 821 ▲6
리플 3,648 ▲146
에이다 1,198 ▲26
스팀 22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89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583,000 ▲500
이더리움 3,58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8,810 ▲380
리플 3,658 ▲151
퀀텀 3,710 ▲73
이오타 368 ▲9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