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수청이 태풍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사진제공=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선박대피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여수·광양항 내 접안선박에 대해 위험물운반선은 5일 0시까지, 벌크선 및 일반선, 컨테이너선은 6일 오전 6시까지 하역작업을 종료하고, 정박지나 태풍의 영향을 적게 받는 외해 등 안전지역으로 피항을 마쳤다.
아울러 태풍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항만·어항 공사 현장(12개소)에 대해서도 공사 중지 후 작업선 피항, 장비 고박 등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태풍에 철저히 대비했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태풍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