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위원장 곽은석, 이하 ‘공단노조’)은 7월 31일 광주지부장 등 전국 각 지부(18개)의 기관장인 지부장 17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위반)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이하 ‘공단’)과 공단노조는 지난 2월 조직화합 및 내부 갈등 해소를 위해 ①변호사들이 모든 일선 기관장 보직을 독점하면서도 능력이나 실적보다는 연수원 기수 등 연공서열에 따라 기관장 보직을 부여받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고, ②성과보상에 있어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소인인 지부장들이 지난 7월 9일 입장문을 통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을 무력화하기 위해 2019년 상반기 직원근무평정 업무를 집단으로 거부했다는 것.
공단노조 곽은석 위원장은 “지부 소속 직원들의 복무 및 인사평정 등 최종권한을 가진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지부장들의 의도적인 단체협약 무력화 시도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지배 · 개입임은 물론 힘들게 이뤄 낸 노사 간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소를 하게 됐다”고 했다.
현재 공단은 조상희 이사장의 개혁정책에 반발하는 일부 변호사들이 본질을 왜곡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등 이사장의 개혁정책에 반발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변호사를 제외한 직원 일동은 지난 4월 10일 공단 정상화를 위한 조상희 이사장의 개혁정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변호사(103명)를 제외한 일반직, 서무직 및 임시직 직원 716명 중 650명이 서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 지부장 17명 부당노동행위 검찰고소
기사입력:2019-08-02 10: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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