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지난 7월 29일 부산 대평동 물량장 해상에 80리터 가량의 기름을 유출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예인선 A호(150톤급, 인척 선적)를 3일간의 추적 끝에 A호 선장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29일 오전 7시경 부산 대평동 물량장 해상에 기름띠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남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하는 한편 해경 및 지자체 등 인력 44여명을 동원해 방제 조치를 완료했다. 하지만 기름을 배출한 선박의 행방은 찾을 수가 없었다.
부산해경은 당시 사고 현장에 계류 및 통항했던 선박 29여척을 대상으로 연료유 등 관련 시료 113점을 채취ㆍ분석하는 한편, 인근 탐문 활동과 CCTV 영상 확인 등 본격적인 행위자 추적 및 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해상 유출유 내 바이오디젤 성분이 있다는 시료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당 기름을 취급하는 A호 선박을 혐의 선박으로 압축, 끈질긴 추궁 끝에 7월 31일 A호의 선장으로부터“고의로 기름을 유출했다”는 사실을 시인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도 점검하겠다. 하지만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해양환경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대평동 물량장 폐유 불법 유출 선박 적발
기사입력:2019-08-01 16: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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