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부산진경찰서는 불상자가 7월 27~7월 31일 포메라니안 1마리의 몸을 꺾어 죽인 후 사체를 부산진구 전포동 한 아파트 11~12라인 뒤편 화단에 유기했다는 신고를 받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탐문 수사중이다.
7월 31일 최초발견자 및 동물학대방지연합 간사가 지구대 방문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관리인 및 인근 아파트 관리인 상대 탐문수사, 현장주변 CCTV, 블랙박스 등 탐문수사중이며 강아지 사체 농림축산검역본부 부검의뢰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발생…포메라니안 1마라 사체 유기
기사입력:2019-08-01 10:49:5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44.20 | ▲29.67 |
코스닥 | 834.76 | ▲1.76 |
코스피200 | 454.00 | ▲3.9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885,000 | ▼56,000 |
비트코인캐시 | 832,000 | ▼3,500 |
이더리움 | 6,167,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850 | ▼40 |
리플 | 4,177 | ▲3 |
퀀텀 | 3,622 | ▼1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909,000 | ▼20,000 |
이더리움 | 6,164,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850 | ▼30 |
메탈 | 1,011 | ▲1 |
리스크 | 529 | ▲1 |
리플 | 4,179 | ▲4 |
에이다 | 1,234 | 0 |
스팀 | 18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900,000 | ▲30,000 |
비트코인캐시 | 832,000 | ▼3,000 |
이더리움 | 6,170,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890 | ▼40 |
리플 | 4,178 | ▲5 |
퀀텀 | 3,646 | 0 |
이오타 | 27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