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고의 기피 40대 ‘집행유예’취소

인천지법서 집행유예 취소 판결 기사입력:2019-07-31 12:20:25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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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동식)는 법원의 관대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기피한 K씨(38)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됐다고 31일 밝혔다.

K씨는 2017년 10월 12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부과 받았음에도 약 1년 4개월 동안 사회봉사명령 20시간 만 이행한 후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긴 채 보호관찰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보호관찰관은 신병 미확보 상태에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지난 7월 2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검거 시 6개월 동안 교도소에 수감돼야 한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올해 초부터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및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11건, 보호처분변경 19건 등의 적극적인 제재초지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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