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차량이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기사입력:2019-07-31 10:56:56
사고현장 차량.(사진제공=부산경찰청)

사고현장 차량.(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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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7월 30일 오후 11시 25분경 부산 동구 부산진역지하철역 앞에서 A씨(68)운전의 개인택시차량이 편도4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B씨(56)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중상(머리출혈)을 입고 인근 병원 외상응급실로 후송됐다.

회사원은 B씨는 병환중인 모친을 보기위해 가족과 부산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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