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10대 보호관찰대상자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양병곤)는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 A군(17)을 구인해 대구소년원에 유치하고 대구가정법원에 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최근 새벽시간대 주변 불량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폭행사건에 관련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왔다.
이에 포항보호관찰소는 비행청소년이 준수사항을 위반해 불량 친구들과 어울릴 경우 또다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A군을 구인했다.
포항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비록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재비행 우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를 차단하고 아울러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보호관찰 지도감독 상습 불응 10대 대구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19-07-27 1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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