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구에 있는 친척 주거지 방문 후 귀금속 절취한 피의자 A씨(29)와 이를 헐값에 매입한 업자 B씨를 절도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2시경 외사촌인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진열장에 있던 시가 600만원 상당 금팔찌(30돈), 시가 200만원 상당 금팔찌(10돈), 시가 550만원 상당 24k금목걸이(30돈) 등 합계 135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또 피의자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금은방 내에서 A씨가 절취한 600만원, 200만원 상당 금팔찌 2개를 업무상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488만원에 매입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진술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하고 A씨 주거지 인근 금은방 피해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따. 자신출석으로 범행을 자백해 2명 모두 형사입건(불구속)했다. 24k금목걸이는 회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친척 집에서 귀금속 1350만원 상당 절취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19-07-26 07:02:5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34.35 | ▼92.10 |
| 코스닥 | 873.85 | ▼24.32 |
| 코스피200 | 555.50 | ▼12.8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884,000 | ▲483,000 |
| 비트코인캐시 | 716,500 | ▲6,000 |
| 이더리움 | 4,978,000 | ▲4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950 | ▲190 |
| 리플 | 3,315 | ▲18 |
| 퀀텀 | 2,641 | ▲2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013,000 | ▲525,000 |
| 이더리움 | 4,983,000 | ▲4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960 | ▲240 |
| 메탈 | 650 | ▲7 |
| 리스크 | 281 | ▲3 |
| 리플 | 3,318 | ▲19 |
| 에이다 | 802 | ▲6 |
| 스팀 | 11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910,000 | ▲490,000 |
| 비트코인캐시 | 717,000 | ▲7,000 |
| 이더리움 | 4,980,000 | ▲5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950 | ▲240 |
| 리플 | 3,315 | ▲16 |
| 퀀텀 | 2,640 | 0 |
| 이오타 | 192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