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구에 있는 친척 주거지 방문 후 귀금속 절취한 피의자 A씨(29)와 이를 헐값에 매입한 업자 B씨를 절도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2시경 외사촌인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진열장에 있던 시가 600만원 상당 금팔찌(30돈), 시가 200만원 상당 금팔찌(10돈), 시가 550만원 상당 24k금목걸이(30돈) 등 합계 135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또 피의자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금은방 내에서 A씨가 절취한 600만원, 200만원 상당 금팔찌 2개를 업무상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488만원에 매입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진술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하고 A씨 주거지 인근 금은방 피해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따. 자신출석으로 범행을 자백해 2명 모두 형사입건(불구속)했다. 24k금목걸이는 회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친척 집에서 귀금속 1350만원 상당 절취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19-07-26 07:02:5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41.38 | ▲26.85 |
코스닥 | 833.97 | ▲0.97 |
코스피200 | 453.75 | ▲3.7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126,000 | ▲126,000 |
비트코인캐시 | 826,000 | ▲4,000 |
이더리움 | 6,161,000 | ▲2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720 | ▲200 |
리플 | 4,181 | ▲5 |
퀀텀 | 3,614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170,000 | ▲232,000 |
이더리움 | 6,161,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760 | ▲220 |
메탈 | 1,005 | 0 |
리스크 | 526 | ▲1 |
리플 | 4,180 | ▲6 |
에이다 | 1,236 | ▲4 |
스팀 | 187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130,000 | ▲120,000 |
비트코인캐시 | 828,000 | ▲2,500 |
이더리움 | 6,165,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710 | ▲180 |
리플 | 4,182 | ▲9 |
퀀텀 | 3,630 | ▼16 |
이오타 | 272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