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 된 황하나(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 2015년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올 초에는 옛 연인인 박유천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여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황씨가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매수까지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난 것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루어지는 모양새다. 실제로 마약 투약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이는 불구속 기소되고, 다른 사람은 황씨와 같이 구속 기소되는 차이가 있다. 결과에 있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피고인, 실형을 선고 받는 피고인으로 나뉜다. 어떠한 기준으로 이와 같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일까, 실제로 황씨는 ‘유전무죄’의 케이스일까?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버닝썬 등 이슈에 오르내리는 사건을 비롯하여 다양한 마약 관련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이전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일반인이 보기에 단순히 투약 횟수가 많다거나 마약 매매에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을 1, 2회만 투약하고 적발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고 투약 횟수가 여러 차례에 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몇 년 전의 일에 대해 정확한 투약 일시, 횟수, 방법 등을 특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수사기관의 추궁에 대해 자신이 투약하지 않은 마약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경우가 없어야 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범행이 특정된 이후에도,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잘 전달해야한다. 단순히 비싼 변호사가 아니라, 유사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조언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연예인 마약 투약에 대한 집행유예, 유전무죄 케이스일 뿐일까
기사입력:2019-07-25 10: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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