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는 7월 24일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 A군(19)를 구인해 대구소년원에 유치하고 대구가정법원에 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17년 사기로 대구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 결정을 받아 경주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중, 올해 2월부터 소재를 감추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다가 지명수배 검거됐다.
대구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변경하면 일정기간 소년원에 송치돼 수용생활을 하게 된다.
박종균 소장은“지도감독을 불응하거나 소재를 감추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엄정한 절차에 따라 구인, 처분변경 등 제재조치를 실시해 사회를 방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대상자 대구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19-07-24 15: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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