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주경찰서는 사우나, 찜질방 탈의실에서 2회에 걸쳐 현금 등 166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2명(21세, 17세)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해 모두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7월 9일 오전 3시18분 진주시 한 사우나 탈의실에서 신용카드 3매를 절취한 후 절취한 신용카드로 17회에 걸쳐 142만원 부정사용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40분 찜질방 탈의실에서 현금 24만원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 수사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 추적 중 7월 19~20일 주거지 등에서 각 검거했다. 7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사우나·찜질방 탈의실서 절도행각 피의자 2명 구속
기사입력:2019-07-24 10:05:4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29.68 | ▲21.06 |
| 코스닥 | 919.67 | ▲4.47 |
| 코스피200 | 590.08 | ▲5.8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265,000 | ▲26,000 |
| 비트코인캐시 | 866,000 | ▼4,500 |
| 이더리움 | 4,296,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220 | ▲50 |
| 리플 | 2,708 | 0 |
| 퀀텀 | 1,775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331,000 | ▼31,000 |
| 이더리움 | 4,298,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210 | ▲30 |
| 메탈 | 509 | ▲1 |
| 리스크 | 301 | ▲3 |
| 리플 | 2,708 | 0 |
| 에이다 | 515 | ▲1 |
| 스팀 | 9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260,000 | ▼20,000 |
| 비트코인캐시 | 866,000 | ▼4,500 |
| 이더리움 | 4,300,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210 | ▲30 |
| 리플 | 2,707 | ▼3 |
| 퀀텀 | 1,750 | 0 |
| 이오타 | 12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