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주경찰서는 사우나, 찜질방 탈의실에서 2회에 걸쳐 현금 등 166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2명(21세, 17세)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해 모두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7월 9일 오전 3시18분 진주시 한 사우나 탈의실에서 신용카드 3매를 절취한 후 절취한 신용카드로 17회에 걸쳐 142만원 부정사용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40분 찜질방 탈의실에서 현금 24만원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 수사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 추적 중 7월 19~20일 주거지 등에서 각 검거했다. 7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사우나·찜질방 탈의실서 절도행각 피의자 2명 구속
기사입력:2019-07-24 10:05:4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384.24 | ▼241.69 |
| 코스닥 | 849.19 | ▼43.08 |
| 코스피200 | 1,004.92 | ▼39.6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780,000 | ▼22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400 | ▼2,400 |
| 이더리움 | 3,407,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210 | ▼20 |
| 리플 | 1,848 | ▼16 |
| 퀀텀 | 1,286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808,000 | ▼187,000 |
| 이더리움 | 3,408,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210 | ▼10 |
| 메탈 | 411 | ▼3 |
| 리스크 | 286 | 0 |
| 리플 | 1,848 | ▼18 |
| 에이다 | 329 | 0 |
| 스팀 | 7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760,000 | ▼19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200 | ▼2,900 |
| 이더리움 | 3,407,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180 | ▼40 |
| 리플 | 1,847 | ▼17 |
| 퀀텀 | 1,405 | 0 |
| 이오타 | 67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