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래경찰서는 실내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후 익사한 변사사건이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7월 23일 오후 1시21분경 동래구 사직동 한 실내수영장 내 1번 레인에서 자유수영하던 변사자(42)가 하늘 방향을 바라보며 물속에 가라 앉아 있는 것을 수영코치가 발견했다.
안전요원을 불러 구조해 심폐소생술 후 부산의료원으로 119 후송했으나 사망했다.
변사자는 약 10년간 수영을 해오던 수영실력자라는 유족 진술이 있었다.
외상은 없으며 의식 소실 후 입수돼 익사했다는 검안의 소견도 나왔다. 7월 24일 부검예정이며 유족 및 신고자 등 상대 정확한 사명경위 등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실내 수영장서 의식 잃고 익사한 변사사건 발생
기사입력:2019-07-24 09:48:1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94.05 | ▲85.84 |
| 코스닥 | 836.83 | ▲9.96 |
| 코스피200 | 1,085.38 | ▲14.2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94,000 | ▲72,000 |
| 비트코인캐시 | 369,900 | ▲2,600 |
| 이더리움 | 3,445,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20 |
| 리플 | 1,943 | ▲1 |
| 퀀텀 | 1,183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50,000 | ▲169,000 |
| 이더리움 | 3,447,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40 | 0 |
| 메탈 | 323 | ▲1 |
| 리스크 | 135 | 0 |
| 리플 | 1,944 | ▲3 |
| 에이다 | 290 | ▲1 |
| 스팀 | 6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00,000 | ▲90,000 |
| 비트코인캐시 | 370,200 | ▲3,100 |
| 이더리움 | 3,445,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20 |
| 리플 | 1,944 | ▲4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