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신항 서방파제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19일 오전 10시 선박대피협의회를 열어 여수․광양항 내 접안선박에 대해 위험물운반선은 19일 오후 6시까지, 벌크선 및 일반선은 같은 날 오후 9시까지, 컨테이너선은 같은 날 자정까지 피항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수신북항 건설현장 등 항만․어항 공사 현장(12개소)에 대해 공사 중지 후 작업선 피항, 장비 고박 등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상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올해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첫 태풍으로 해양수산 분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