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 경제4팀은 베트남인 등 피해자 9명을 상대로 베트남식 계를 조직해 운영하며 3300만원 상당 계불입금을 징수해 편취한 계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A씨(30·여)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월불입 상한금액을 계원들이 정한 이후 계원이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고 써낸 계원이 곗돈을 먼저 타는 경쟁입찰방식의 계다.
피의자 A씨는 2018년 2월경부터 같은해 11월경 베트남식 계를 조직, 운영해오면서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피해자 6명이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피의자 명의 계좌압수 분석 및 출국정지 시키고 실시간 추적해 7월 17일 경기 수원시에서 체포했다. 피의자 조사 및 추가 피해자를 확인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트남인 9명 상대 수천만원 사기 친 계주 검거
기사입력:2019-07-19 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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