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생산성 저하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은 지난 2003년 9월부터 '주 5일 40시간 근무제(토요 휴무)'가 확대 시행되면서 휴일이 많아져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