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중부경찰서는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 후 또 다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A씨(46)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일 오전 2시15분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차량에 침입, 조수석에 있던 현금 35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 5월 6일부터 7월 3일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등 135만원 상당 금품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소재 추적 중 7월 10일 검거했다. 7월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만기출소 후 차량서 절도 행각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9-07-15 10: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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