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주경찰서는 심야시간 주택에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 등으로 침입, 5회에 걸쳐 현금 등 150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A씨(43)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전 2시 진주시 소재 피해자 주택에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으로 침입, 안방에 있던 현금, 신용카드 등 148만원을 절취하는 등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진주시 일원 주택에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 추적 중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7월 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진주시 일원 주택 5곳서 현금 150만원 절취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9-07-10 09:52:0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7.33 | ▲30.06 |
코스닥 | 725.40 | ▲2.88 |
코스피200 | 347.08 | ▲5.5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093,000 | ▲191,000 |
비트코인캐시 | 580,500 | ▼3,500 |
이더리움 | 3,592,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30 | ▼90 |
리플 | 3,640 | ▲49 |
이오스 | 1,282 | ▲3 |
퀀텀 | 3,691 | ▼1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918,000 | ▼22,000 |
이더리움 | 3,587,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60 | ▼150 |
메탈 | 1,287 | ▼5 |
리스크 | 817 | ▼3 |
리플 | 3,624 | ▲30 |
에이다 | 1,180 | ▼10 |
스팀 | 227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010,000 | ▲50,000 |
비트코인캐시 | 580,500 | ▼4,000 |
이더리움 | 3,594,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460 | ▼270 |
리플 | 3,638 | ▲46 |
퀀텀 | 3,655 | 0 |
이오타 | 362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