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산중부경찰서는 심야시간 시정되지 않은 주차차량 등에 침입, 2회에 걸쳐 현금 등 430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3명(19·20·20세)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해 모두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6월 24일 오전 3시 창녕읍 한 상점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 담배 280갑 등 130만원 상당 절취하고, 6월 26일 오전 4시23분 창원시 모 빌라 앞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침입, 신용카드, 귀금속 등 300만원 상당 절취 및 절취한 신용카드로 금은방에서 288만원 상당 부정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 추적 중 부산의 한 노상에서 검거했다. 7월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상점·주차차량서 현금 등 430만원 절취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9-07-10 09:49:4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44.20 | ▲29.67 |
코스닥 | 834.76 | ▲1.76 |
코스피200 | 454.00 | ▲3.9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7,875,000 | ▼1,146,000 |
비트코인캐시 | 828,500 | ▼7,000 |
이더리움 | 6,116,000 | ▼7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30 | ▼370 |
리플 | 4,153 | ▼55 |
퀀텀 | 3,545 | ▼5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077,000 | ▼1,050,000 |
이더리움 | 6,116,000 | ▼7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00 | ▼430 |
메탈 | 989 | ▼16 |
리스크 | 517 | ▼11 |
리플 | 4,158 | ▼50 |
에이다 | 1,215 | ▼24 |
스팀 | 184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7,890,000 | ▼1,130,000 |
비트코인캐시 | 828,000 | ▼7,500 |
이더리움 | 6,115,000 | ▼8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50 | ▼390 |
리플 | 4,155 | ▼55 |
퀀텀 | 3,550 | ▼47 |
이오타 | 269 | ▼8 |